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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혜택 집중 부각시키면서 제한사항 인지 어렵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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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이하 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한편 네이버는 월 4900원의 유료 구독서비스인 네어버플러스맴버십에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예: 네이버웹툰) 이용혜택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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