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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멤버십 혜택 기만광고로 공정위 제재

머니앤파워 2025. 2. 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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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혜택 집중 부각시키면서 제한사항 인지 어렵게 광고

(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이하 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 6 7일부터 2022 6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한편 네이버는 월 4900원의 유료 구독서비스인 네어버플러스맴버십에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네이버웹툰) 이용혜택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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