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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원 부과

(머니파워=머니파워)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온라인 게임으로 소비자들을 거짓과장 등의 기만적 방법으로 유인한 행위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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