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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소상공인 556만명 종소세 납부 8월말까지 연장

머니앤파워 2021. 4. 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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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신고창구 코로나로 폐쇄 홈택스로 간편신고…개정 사항도 체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5월말 예정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약 556만 사업자의 납부기한이 8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8일 지난해 사업·근로소득과 이자·배당·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556만 명의 신고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작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도·소매 15억 원, 음식·숙박업 7 5000만 원, 임대·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을 초과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사업자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국세청 홈택스 종소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난 등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되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 등이 모여 있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제공)

한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공제신청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신고기간중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되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납세자가 간편신고할 수 있게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참고자료,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며 사업자 개별 분석자료와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소득자, 신종·호황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수입금액과 주택 내역, 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사항 등 신고·감면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기간중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되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도움자료를 참고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종소세 신고때 체크해야 할 세법 개정사항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다음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법 §12)

배우자 출산휴가 때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소법 §12, 소령 §9, §95)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이 제외된다.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도 신설됐다. 비과세대상은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 소득이며, 비과세한도는 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다.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소법 §14, §643, §70, §73)

계약금으로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이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소법 §26, 법법 §18, 소령 §54)

이월충당금을 익산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범위에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된다.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법인령§64 각 호의 법률(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보조금이 대상이다.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며, 2010.1.1.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법 §592)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방지를 위해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자녀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소법 §817, 법법§754)

기부금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발급금액의 2%에서 5%로 인상됐다.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령 §82)

공동 소유주택 소수지분자 중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수에 가산된다. 임대소득 수입금액은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간주임대료 제외) × 지분율로 계산하며, 기준시가(9억 원), 지분율(30%)은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됐다면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한다.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령 §372)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를 조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소령 §12223)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우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시했다. 임대료·임대보증금을 5% 이하로 올려야 하며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기준 준수(민간임대주택법 준용) 등이 담겼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2020.2.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임대료 전환비율은 2020.2.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법규칙 §23, §57)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이 연 2.1%에서 1.8%로 내린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소법규칙 §67)

기준경비율 사업자의 기장신고 유도를 위해 소득상한배율이 0.2p 인상됐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6  2.8, 복식부기의무자는 3.2  3.4로 올렸다.

 

 선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조특법 §9912)

개인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부터 12월까지 업무에 필요한 재화·용역 결제를 석 달 이상 앞당겨 4~7월 중에 선결제하면 소득세에서 선결제 금액의 1%를 세액공제한다.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한시 적용된다.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로 결제수단은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이어야 한다. 20201231일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선결제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조특법 §84, 조특령 §73)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공제해 조기 환급했다. 지원대상은 2019 연도분 법인세액·소득세액을 신고한 기업으로, 2020 연도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다.

결손금 범위는 환급대상기간의 사업소득 관련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으로 계산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했다.

신청 내용의 탈루오류 등이 있으면 과다환급세액+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신청내용에 탈루오류 등으로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경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특히 환급세액은 추후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해 추가 환급(신청에 한함)징수한다.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징수하고,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반기분 환급세액을 징수한다.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은 추징 환급세액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날부터 추징고지일까지의 일수 × 0.025%이다.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경정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등 발생시 환급세액을 추징한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1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2020 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감면한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보다 2배 높은 2억원이다. 최저한세 적용은 배제되며,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이 안된다. 다만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된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된다. 무신고자 등도 제외대상이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4)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지 않도록 비과세대상에 추가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조특법 §1262)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0 31일부터 730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3월분은 2배 상향됐다. 이 기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80%, 직불카드 등 사용분은 3060%, 신용카드 사용분은 1530%로 각각 공제율을 높였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도 60%로 높였다. 단 이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된다.

2020 4~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대상에 상관없이 모두 80%까지 상향했다. 2020 8~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하다.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조특법 §136,)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필요경비 추가한도도 지난해 한시적으로 늘어났다. 100억 원 이하는 0.35%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3500만 원+(100억 원 초과분의 0.25%) 500억 원 초과는 1 3500만 원+(500억 원 초과분의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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