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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K 금융사기 9000억원 어디로?

머니앤파워 2021. 5. 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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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안 모 씨도 의심스럽다”
VIK→안 모 개인통장으로 160억원 지급 의심…국세청에 제보

한국은행 발권국에서 추석자금 방출되고 있는 모습. 본 기사와는 무관. (뉴스1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미인가 투자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VIK) 이철 전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은 투자자로부터 불법으로 모집한 9000억 원의 행방에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우선 얍컴퍼니(대표이사 안 모)에 주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달 21 9000억 원 중 일부가 수표 혹은 현금으로 인출돼 안 모 대표이사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얍컴퍼니는 지난 2013년 설립된 인터넷 서비스 등 정보 서비스를 하는 벤처기업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0 63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단체는 투자금이 피투자회사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현금이나 수표 형태로 지급돼야 할 합리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없는 점에서, 안 모 대표이사에게 전달된 돈이 횡령 및 착복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부른다고 밝혔다. VIK에서 안 모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이 159 5000만 원에 달한다고 이 단체는 밝히고 있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 159 5000만 원을 VIK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유보처분을 한 후 동 금액을 다시 손금불산입 기타 처분하고 귀속자인 안 모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 처분하고 귀속자인 안 소득세를 부과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 제보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손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이고,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을 말한다.

이외에도 투자자로부터 불법 유치한 금전 중 100억 원이 VIK에서 곧바로 백 모 씨를 비롯한개인들에게로, 466억 원이 VIK의 피투자회사를 거쳐 개인들에게로 지급된 것을 확인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동일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경제민주주의21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 보고서 등을 통해서 수사 초반 상당한 정도의 자금추적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 정부 들어서 자금의 최종 귀착지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사기를 저지른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거나 덮으려는 듯한 정부 당국의 태도가 수많은 의혹과 함께 대중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이사는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차리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20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았다.  14 6개월을 복역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이사는 VIK 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파트너 사내이사 자리에 부인 손 모 씨를 앉힌 뒤 2014 4월부터 2016 9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약 63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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