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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앤피플’ 가맹점주에 세차타올 등 52개 품목 구입 강제

머니앤파워 2021. 5. 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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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도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3백만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카앤피플을 영업표지로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자동차와사람이 가맹점주들에게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무방한 일부 품목들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강제하다가 행정제재를 받았다. 또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서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와사람'의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와사람은 카앤피플을 영업표지로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올해 4월 말 기준 가맹점 수는 192개에 달한다. 자동차와사람은 그동안 가맹점주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해왔으나 그 계약내용의 실질은 가맹거래다. 자동차와사람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지난해 6월 정식으로 가맹사업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했다.

그런데 자동차와사람은 2016 4월부터 2020 6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일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차타올, 유리걸레, 스펀지, 바닥솔, 청소기 원형카트리지 등 52개 품목으로,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종류였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품질 및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자동차와사람이 판매한 물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위 52개 품목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고 봤다. 자동차와사람은 해당 품목을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청소기 원형카트리지의 경우 자동차와사람은 가맹점주들에게 2 6000원에 판매했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 동일제품을 8800원 저렴한 17 200원에 구입이 가능했다.

또 자동차와사람은 2016 12월부터 2019 2월까지 34명의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와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주의 부담내용,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계약서 등을 계약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와사람은 2016 12월부터 2019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400~1100만 원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고 난 후, 가맹사업 개시나 영업지원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자동차와사람은 2016 12월부터 2019 2월까지 34명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지역도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점주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점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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