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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도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

머니앤파워 2021. 5.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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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서비스 21일부터 시행…공정위 “불필요 시간·비용 절약”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온라인을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서비스가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온라인(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출력할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뿐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이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신고증 발급을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왕복하며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편 2002년 전자상거래법 제정이후 통신판매업자수는 작년 기준 958000개로 올해에만 최소 27만건 수준의 신규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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