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발표에 반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환경부가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시행 계획을 1일 발표했다.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사실상 환경부가 제도를 1년 유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1회용품 규제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1회용품 규제’는 지난해 12월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일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두고 “반드시 시행돼야 할 정책이라는 의미”라며 “그러나 환경부는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장의 자율 감량을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또한,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말하며 사실상 사업장별로 1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는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며,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환경부에 요구한다. 1회용품 금지를 계도기간 없이 원안대로 시행하고, 더이상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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