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엠시스템즈에 과징금 1억·법인 고발 조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현대미래로그룹 소속사인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협력사 기술을 빼돌려 제품을 만들고 그 협력사와는 거래를 끊어버리는 일을 저질렀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정부로부터 과징금과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로 볼보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등 중장비 업체가 주요 거래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엠시스템즈가 이같은 행위를 버려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과 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를 고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현대엠시스템즈는 중소 수급사업자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공급하던 중 수급사업자의 카메라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자체 카메라 개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사 제품 개발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업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등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엠시스템즈는 과거 사명이 ㈜메티스커뮤니케이션으로 현대미래로 그룹(2016.12.경 기업집단 현대중공업에서 계열분리, 동일인:정몽일) 계열회사인 현대엠파트너스 주식회사가 인수하며 지난 2017년 2월 20일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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