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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금 있으면 폐업 평균 7.2개월 소요?

머니앤파워 2023. 6. 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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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누적된다” 이동주 ‘대출금 유예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의원 블러그)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소상공인이 경영 악화로 폐업하려해도 폐업하는데 평균 7.2개월이 결리면서 영업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과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일명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이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이나 횟수 이상 지연하지 않고 상환해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그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고 지금은 복합적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폐업을 하지 못해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21년 대비 24.1% 증가한 9040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액수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실제 행정적 폐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7.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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