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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 일괄 지급

머니앤파워 2021. 6.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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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4만가구에 5208억원 심사기간 단축

(머니파워=박영훈 기자) 

국세청이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 114만 가구에게 5208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6 30)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됐다고 13일 국세청은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 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제공

가구유형별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 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 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 원(5.4%) 순이다.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68만 가구(59.6%),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포인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3016억 원(57.9%), 상용근로 가구 2192억 원(42.1%) 순이다.

심사·지급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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