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코아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 제재

머니앤파워 2021. 6. 13. 15:33
728x90

시정명령 및 1억6천7백만원 부과…“유사한 거래 관행 개선” 기대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무용 가구업체 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 85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및 과징금 1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행위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 9월부터 2018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 8500만 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물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코아스는 또 2015 9월부터 2019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단가)를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또한, 2015 10월부터 2019 4월까지 약 30여개 품목에 대한 하도급대금(단가)를 변경하였음에도 단가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협의다. 하도급대금(단가)는 계약의 중요내용이며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이므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검사 통지의무 위반 행위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협의다.

이는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규정한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 법 제9조 제2항은 대금미지급, 부당반품 등 목적물 납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키워드##코아스 #불공정 #하도급 #행위 #공정위 #과징금 #머니파워 #이용관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