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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 수수료 미지급해 시정명령받다

머니앤파워 2021. 6.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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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 미달성 이유 ‘판매 갑질’에 제재

뉴스1 제공

(머니파워=배영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엘지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지난 2012 1월부터 2014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이하 ‘TPS 목표’)를 부과했다.

충청영업단은 충청남북도와 대전시, 세종시 지역의 영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내부 조직으로 2013년부터는 서부영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할 지역을 전라남북도와 광주시까지 확장했다.

TPS(Triple Play Service)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IPTV) 3종의 유선통신서비스의 결합상품을 의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초고속인터넷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아울러 이에 더해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이하 한방에yo’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결합상품 판매를 강요한 것이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점이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장려금은 엘지유플러스가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나 요금제 유치 건수 등에 비례해 자신의 대리점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장려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은 월 단위로 사전 공지해 운영되며 수많은 장려금 제도가 동시에 운용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 미지급한 것이다.

대리점 계약에 근거해 엘지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은, 신규가입자 유치시 지급하는 유치수수료와 가입자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관리수수료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는 그간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 3800만 원을 미지급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공정위는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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