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암호화폐거래소 ‘셀프’ ‘임직원’ 코인 거래 금지된다

머니앤파워 2021. 6. 17. 11:13
728x90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위반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코인의 매매·교환 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상법상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개정을 완료하려고 한다 기존 사업자 신고 기한인 오는 9 24일 전에는 개정을 마치고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등이 모든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관련기사키워드##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금융위 #특금법 #개정 #과태료 #머니파워 #최동열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