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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머니앤파워 2024. 8. 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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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1 9 9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 8269 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 630 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지연이자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위고시)’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으며 지연이자는 총 3 630 3408원으로 산정됐다. 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2023 6 14일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 8173 2129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 2646 8062원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 7983 5346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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