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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향상” 바디프랜드, 거짓정보 행정제재

머니앤파워 2024. 12.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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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행위 판단한 공정위, 시정명령과 4600만원 과징금 부과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 (바디프랜드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바디프랜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바디프랜드는 2021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의 힐링 음악을 함께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이러한 표시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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