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1조4천억원 달하는 식품 폐기비용 감소되나

머니앤파워 2021. 7. 25. 18:01
728x90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영인 “유예기가 확보한 만큼 식약처의 차질 없는 준비”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소비기한표시제가 소비자에게 식품 폐기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식품 낭비를 줄여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뉴스1 제공)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것이다. 85년 처음 도입된 유통기한이 3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랑의 약 8%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이 그동안 요청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고 의원은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임에도 유통기한으로 인해 연간 1 4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폐기됐다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과 상당한 홍보기간을 확보한 만큼 식약처의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키워드##식품 #폐기 #비용 #유통기한 #소비기한 #본회의 #고영인 #머니파워 #이용관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