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임상연구비 제공 등으로 과징금 2억8700만원 부과받았다(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DES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