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여권 도난·분실 등 긴급여권 발급 경우 3일 한도 특약(머니파워=황진교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하나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특약’이 지난 4일 배타적 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해당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Travel Certification)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해당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을 원인으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또, 1일 가입금액(보상한도)은 10만 원·15만 원·20만 원·25만 원·30만 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