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어 지역민 생존 위협 법안 비난
(머니파워=배영배 기자) 지난 10일 산업단지 내 폐기물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20일 11시 30분 국회 정문앞에서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전국이 폐기물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에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매립이 가능해진다”면서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권경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백윤 서산환경파괴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국장 등이 참석해 발언을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키워드##폐촉법 #환경 #생존 #권경숙 #이백윤 #박종순 #정미란 #머니파워 #배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