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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사 가입 어렵게 만든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행정제재

머니앤파워 2021. 5.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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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규정 개선…“차별해소 기여할 것 기대”

(머니파워=김형진 기자) 오토바이나 스쿠터 등 이륜차 수입사의 비영리단체가 신규 회원사 가입을 제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규정 개선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수입이륜차환경협회(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가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스쿠터를 수입하는 한 업체가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협회는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의 경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회원사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회원가입을 어렵게 했다.

또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한 이 업체는 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별 수입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후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을 생략받고 500대까지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시 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제원의 이륜차임에도 대당 약 80만원을 내고 1~2개월이 소요되는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환경부 및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과 회원등록 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와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 수혜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 처리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과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관행과 구조적 원인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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