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지법 “단전·단수 중단하라”에 인천공항공사, 항고

머니앤파워 2021. 4. 23. 15:45
728x90

“스카이72 협약 미이행하는데 법원 가처분 결정 깊은 유감”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공사 홈페이지 캡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스카이72 골프장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홈페이지에 법원의 스카이72 단전금지 가처분 인용 관련 입장문을 내고 스카이72는 계약기간이 다하면 시설을 무상인계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공항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토지 임대료도 내지 않으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속히 시정돼야 마땅하다며 설명했다.

공사측은 그러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이의신청 및 항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의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사는 이달부터 골프장에 공급되던 중수도와 전기를 차단했고, 스카이72는 단전·단수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다.

이에 인천지법은 서로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사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전·단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스카이72 골프장에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관련기사키워드##인천공항공사 #김경욱 #항고 #스카이72 #법원 #가처분 #머니파워 #최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