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가격 하락 등 막기 위해 항암제 복제약 출시 막았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항암제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담합한 글로벌 제약사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와 알보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3일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AZ와 알보젠에 각각 11억 4600만 원, 14억 9900만 원 총 26억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알보젠이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는 대신 이 기간에는 관련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알보젠은 졸라덱스의 복제약을 개발중이었으며 지난 2019년 3분기에 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약에 따라 이를 미뤘다.
이같은 합의는 약품 가격과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한 AZ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의 경우 첫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값은 기존의 70%로 낮아지며 복제약값은 기존 오리지널 약값의 59.5%로 책정된다. 추가로 복제약이 나오면 둘 다 기존 오리지널 약값의 53.5%%로 낮아진다.
양측 담합은 지난 2018년 1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종료됐다. 다만 알보젠은 AZ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복제약 개발에 실패해 출시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보젠은 복제약 개발이 지나치게 어려워 포기한 것일뿐 담합은 없었다고 반론을 공정위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알보젠은 유럽 국가 10여곳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를 발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도 출시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AZ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양측이 담합에 의한 매출액이 8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가 금지돼 약값이 인하될 가능성을 차발하고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밀접히 관련된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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