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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한국타이어〉한진…기업공시위반 건수 순

머니앤파워 2022. 12. 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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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의무 이행여부 점검해 총 8억4413만원 과태료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886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25일 공개했다.

3개 공시의무로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정거래법 제26, 29),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공정거래법 제27), 기업집단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28) 등이다.

점검결과, 3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80개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총 844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위반건수(13195)와 과태료 총액(9 1193만 원8 4413만 원)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제도별 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3개사가 32건 위반해 과태료 6 1000만 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48개사가 52건 위반해 과태료 1 8800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1개사가 11건 위반해 과태료 4600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임원변동 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수 및 과태료금액 상위 집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태영(12), 한국타이어(8), 한진(6)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9100만 원), 한진(8600만 원), DB(7800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의무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세종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거리뷰)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위반행위 위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확인된 다수 위반 항목은 유형별로 정리해 공시설명회 개최 및 상시 안내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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