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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사면허제한법’ 본회의 직행 환영”

머니앤파워 2023. 2. 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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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권 해당 법률안 부의 요구에 논평 발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 중대범죄 의사면허제한법의 본회의 직행을 환영했다.

경실련은 10일 논평을 내고 국회 법사위에 2년 동안 잠자고 있던 중대범죄 의사면허제한법이 본회의로 향한다. 어제(9)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의원)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법사위 직무유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환영하며, 지체 없이 법안을 처리해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수면내시경 여자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문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 없는 의사는 현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 뿐이라며 여러 전문직종의 종사자에게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더 높은 책임의식의 요구이지, 업무연관성과는 전혀 상관없다. 법 적용은 공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의료계 반대로 멈춰있고 국회도 관련 법안 논의를 의정협의 핑계로 미뤄왔다. 21대 국회만 해도 공공의대설치법 관련 12건이 발의돼 있으나 지난해 말 법안 공청회를 겨우 치운 것 말고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현재 돈벌이에 매몰된 민간중심 의료체계에서 비롯된 지역 및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충원하고 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양성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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