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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될까

머니앤파워 2021. 4. 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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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들어간 공정위, 29일 지정 앞두고 ‘장고’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9일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을 앞두고 미국 국적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전례가 없어서다.

지난 21일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7명이 참석한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비공개 전원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는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날 비상임위원 중 2명이 불참해 7명으로 진행됐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달 초만 하더라도 자산 5조 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되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미국 법인 쿠팡 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이 76.7%(차등의결권 적용 시)로 높지만,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관례 때문이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 설령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제재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도 있었다.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과 한국GM이 총수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전례도 있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김 의장 친족과 미국 기업인 쿠팡 Inc, 해당 회사의 임원들이 모두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된다. 총수와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공정위 대기업집단 제재 정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 국적의 임원들과 해외 사업을 위해 설립된 외국 법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제재를 하려 해도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는 만큼 이중 제재 논란도 있다.

반면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무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도 공정위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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