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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문화재위, 경기민요 전승현장 의견 무시”

머니앤파워 2023. 6. 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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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자 대표단, 19·20일 대규모 규탄 집회 개최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고(故) 이은주 명예보유자. (문화재청 제공)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승자 대표단(이하 전승자 대표단) 19일 오전 9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서와 22일 오전 10시부터 보신각 집회 등에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규탄하는 100인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가 경기민요 전승 환경을 교란하고 전승현장의 의견에 귀를 닫고 거짓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민요는 12잡가 12곡이 지난 1975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7호로 지정됐으며  이은주, 묵계월 안비취 보유자가 각각 4곡씩을 분할해 전승 책임을 부여해 보유자로 인정됐다. 그렇기에 전승현장에서는 이를 당연한 규칙으로 여겨왔다.

전승자 대표단은 하지만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음악분야) 전승활성화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를 근거로 경기민요의 유파(계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운 위원장이 작성한 이 용역보고서는 묵계월 이은주의 전승계보도 바꿔 기재하고, 이은주 보유자의 스승 이름도 잘못 기재하고 있으며, 경로가 다른 김장순 전승교육사의 사승 경로를 기재하지 않는 등 많은 오류를 가진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전승자 대표단은 또한 본인의 논문이나 서적을 주요 근거로 인용했으며, 유파를 인정해야 한다는 다른 학자들의 주장은 전혀 참조하지 않는 등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이는 곧 현 문화재위원회 김영운 위원장과 최헌 위원은, 본 용역보고서를 집필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회피나 기피 절차 없이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5조를 위반하며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심의에 참여해 결정을 주도해 심의를 의결한 것이라며 이는 크나큰 절차적 하자로 이번 심의는 당연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승자 대표단은 문화재청은 11000명 이상의 탄원서와 수많은 이의제기를 받고도 이렇게 크나큰 결격사유가 있는 문화재위원회 구성으로 22일 무형문화재 위원회 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탄한다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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