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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사고시 최대 100% 과실 적용

머니앤파워 2023. 6.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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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시 30%→40% 상향 조정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며 경우에 따라 100%까지 늘어난다. 또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에 있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조정된다.

손해보험협회은 29일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및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비보호 좌회전 사고와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교차로 사고 마주보는 방향 진행 중 사고 같은 방향 진행 중 사고 기타 유형 사고(주차장 등) 이륜차 특수유형 등 법원과 동일한 체계로 개편해 소비자의 탐색 난이도를 낮추고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게 손보협회 설명이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 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이번 인정기준 개편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후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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