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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가입시 필요 서류 안떼도 된다

머니앤파워 2023. 7.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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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묶음정보’ 이용 승인 되면서 올 하반기 중 활용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보험 가입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위해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정부24 )으로 직접 발급해야 했으나, 앞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되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묶음 형식으로 일괄 전달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이른바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에서 이용 승인이 되면서 올 하반기 중에 보험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13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그간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험 청약과 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현재 총 28(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인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되면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보험사도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보험업무 전반의 과정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보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보험사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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