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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고용부, 결정‧고시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 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 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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