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사고에 대해선 “일탈행위에는 고민스럽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라 드러난 금융권 사고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 원대 횡령에 이어 최근 경남은행에서 15년 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일에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상장사 무상증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들여 127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10일에는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이 원장은 “거액 장기간 반복적인 횡령 사실을 내부에서 파악됐음에도 당국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최고경영자(CEO) 등 최고위층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면서 “단 KB국민은행처럼 은행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일탈 행위에 대해서 최고위층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 실패는 최고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제재하는 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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