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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해 4829명 송치

머니앤파워 2023. 8. 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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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명 구속…경찰, 250일간 단속결과 발표

서울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 전경.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250일간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에는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었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3416(70.7%)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11.9%)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갈취(70.7%), 업무방해(14.5%), 강요(11.9%), 폭행 등(2.4%) 순서. (행위 유형별. 경찰청 제공)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 갈취 124(83.8%),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13.5%), 업무방해 3(2.0%), 폭력행위 1(0.7%)이다.

국수본은 특별단속을 통해 협박,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실제 조폭이 노조를 만들거나, 오로지 갈취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든 사례,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해 건설현장에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수년간 유지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를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현장에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게 하도록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는 특별단속에 따르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수사하는 한편,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청 자체적으로도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창구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가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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