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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출산 허용하는 제정법안 복지위 통과

머니앤파워 2023. 8. 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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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유령아동 없어야” 김영주 ‘보호출산제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25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병행해 임산부의 익명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호출산 특별법안(김미애안),  위기임산부 특별법안(조오섭안) 2건을 지난 6월까지 논의해왔다.

그러나 출생미등록아동 발생의 근본 원인은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 결여라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며 익명출산 제도와 임산부 지원체계 구축을 모두 포함하는 법률안이 발의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난 7 24일 국회에서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의 상시적 상담 요청권한  상담기관 지정시 입양기관 지정금지  보호출산시 진료기록부 가명 작성  국가·지자체의 위기임산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상담기관의 양육·보호계획 수립상담 권고의무  정부 차원의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 설치  입양절차개시 금지기간(60) 신설  긴급한 경우 지자체로의 아동 일시위탁  외국인임산부 익명출산 보호 등을 포함하여 기존 법안들을 보완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김영주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복지위도 김영주안 중  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의 상시적 상담 요청권한  상담기관 지정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제외  보호출산시 진료기록부 가명 작성 등을 추가 반영해 수정 대안을 의결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상담기관이 임산부들에게 각종 지원을 직접 연계하고, 무조건적 입양을 권유할 소지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상담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수정안이 반영된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더 이상 비극적인 유령아동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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