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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회장 등에게 활동비 지급 명문화 추진

머니앤파워 2023. 8. 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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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업무 추가…정일영,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의원 페이스북)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지역봉사지도원에게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비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 29일 이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마을 단위를 관리하는 이·통장의 경우에게는 인당 연평균 300여만 원이 넘는 금전적인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로당 회장이나 지회장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어 지자체 대부분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가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이들의 활동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함에 따라 향후 노인 복지 서비스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주역이신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 등에서 노인 복지정책 홍보와 안내, 경로당 방역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경험과 기술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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