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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품목분류에 속옷인가, 활동복인가?

머니앤파워 2023. 9. 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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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따라 관세 10배 차이…관세청, 분류포럼 세미나 개최

7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관세청이 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 7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12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관세청 장웅요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업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세청 주도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이슈인 품목분류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71차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한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Display Cover Glass)’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이슈인 레깅스의 품목분류를 주제로 선정해 레깅스의 재질, 형태 등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근래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고 있어 품목분류에 혼란이 있는 물품으로,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학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을 토대로 앞으로 명확한 분류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레깅스는 바지(품목번호 제6104/기본세율13%/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 내의(품목번호 제6108/기본세율13%/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5.2%), 양말류(품목번호 제6115/기본세율13%/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로 분류될 수 있으며 품목번호 해설서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갑 씨는 레깅스를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하면서 이를 양말류(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로 판단해 신고했지만, 세관에서 바지(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로 판단해 품목분류를 결정한다면 약 10배의 세금을 추징받게 됐다.

장웅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고, “학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에서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관세품목분류포럼 제9차 학술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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