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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로비에도…이성희 회장 연임 ‘안개속’

머니앤파워 2023. 9.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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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돌입 상황에서 ‘후보자’ 되기까지 가시밭길

서울 서소문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농협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250만 농민조합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당 기간 계류될 전망이다. 셀프연임법 논란에 있는 현 이성희 농협회장 입장에선 지난 5월 관련 상임위 통과로 8부 능선을 넘었다는 안도(?)에서, 다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된 것이다.

13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농협법 개정안을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 23일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논의를 더 하기로 하면서다.

농해수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농협회장 선거가 내년 초에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의원들이 선거가 내년인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됐으나 가결 당시에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도 상임위 위원장·여야 간사들이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해 로비 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

실제로 농해수위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농협 관계자들이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로비를 많이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8 3일부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한 현재 단임제에서의 이성희 회장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 회장은 선거 전 중간에 후보자 내지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변한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선거 기간에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는 선거법 적용의 절차적 문제점과 법리의 충돌 논란도 예상된다. 연임제로 가는 길이 험난해 보인다.

여기에 현재 재임 중인 이 회장에 대해 연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적 안정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관계 등을 들어 법 개정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점 역시 연임제로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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