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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위직 94명 대기업·로펌 등에 재취업

머니앤파워 2023. 10.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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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에 인사처 승인이면 가능?…정청래 “엄격한 심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의원 페이스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2022~2023 현재) 산업부 및 산하기관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94명이 산하기관, 자회사,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출신이 57명으로 전체 재취업자 중 60.1%를 차지했으며, 모두 강원랜드·가스공사·한전 등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주요 직위, 업계 5위권 로펌·재계 10위권 이내 대기업·유관협회 등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전 등 공기업 출신이 16(17%), 한전 KPS 등 준시장형 공기업 출신이 13(13.8%), 코트라 등 준정부기관에서 5(5.3%),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기타 법정단체에서 3(3.2%) 이 취업심사대상인 유관 기관·협회·직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 등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취업이 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은 재취업하는 곳들은 모두 산업부 정책, 예산 등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산하기관·기업·로펌들이다. 향후 직간접 혜택을 기대하면서 산업부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상황으로 카르텔, 방패막이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공무 중 취득한 인맥과 정보를 활용할 이해충돌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더 엄격한 기준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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