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공정위, 경기환경건설 불공정하도급행위 제재

머니앤파워 2023. 10. 25. 17:18
728x90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환경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

경기환경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19 6월부터 2020 5월까지의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고, 향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키워드

##공정위 #경기환경건설 #불공정하도급 #하도급 #과천업무시설 #머니파워 #최동열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