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100% 가까이. 보험업법 개정 필요” 김주현 “공감”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경우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게 100% 가까이 몰아주고 있어 보험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의 손해사정업무는 삼성생명서비스가, 한화생명은 한화손해사정, 교보생명은 케이시에이손해사정이 업무를 보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금융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보험사의 자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독점해 손해사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위탁해 손해사정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업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는 업무로써 특히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러나 Big3 보험사라고 불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및 교보생명의 경우,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게 100% 가까이 몰아주고 있어 손해사정 과정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의원은 지난 4월, 일정비율을 초과해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경우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같은 이유로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계열 증권회사에 거래금액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보험회사가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는 행위도 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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