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 재발방지 및 과징금 3억

머니앤파워 2023. 11. 5. 14:21
728x90

편법적 방법 지급보증 회피해 공정위, 제재…이례적 사례

대명종합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루첸. (대명종건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각각 재발방지와 재발방지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 4월부터 2019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 9월부터 2020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안했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키워드

##대명 #대명종합건설 #대명수안 #과징금 #지급보증 #공정위 #하도급 #머니파워 #최동열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