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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부법무공단’ 패싱하면서 예산은 증액

머니앤파워 2023. 11. 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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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증액한 8억원 편성…양정숙 “의뢰 비율 높이고, 감액하라”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소송수행비용 예산으로 전년 대비 53.1%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하겠다는 정부 예산 편성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에서 소송수행비용 예산을 2023년도 4 2500만 원 대비 53.1%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6년간(2018~2023 7월말) 금융위원회는 각종 법률 자문,  241건의 소송과 총 186 건의 행정심판을 청구받아 총 11 1105만 원의 법률비용을 지출해 매년 평균 1 8517 5000원을 지출했다.

이 기간 금융위원회를 피고로 제기된 소송 건수 합계가 241건이었는데,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했고(2021 45, 2022 53, 2023 7월말 현재 60), 같은 기간 동안 행정심판 제기 건수 합계도 186건이었는데,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했다.(2021 13, 2022 24, 2023 7월말 현재 30)

그런데 국가 송무 지원 체계 효율화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 최근 6년간(2018 ~2023 7월말) 금융위원회를 대리한 소송대리 건수는 61, 행정심판은 7건으로 각각 25.3%, 3.76%에 불과했다. 특히 2023년에는 소송건수 12건 중 2, 행정심판 30건 중 1건만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해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목표를 무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 (의원 페이스북)

이에 대하여 양정숙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6년간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 2024년 소송수행 비용 예산으로 8억 원 편성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천명하고, 금융위원회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2024년도 업무 목표를 수립한 만큼, 금융위원회는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에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하는 비율을 높여서 법률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금융위가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에서 소송수행 비용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증액 편성 이유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 최근 6년간 금융위원회의 법률비용 지출 현황을 통해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 예산 편성이 엉터리로 드러난 만큼 증액 편성한 소송수행 비용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 금액 이하로 반드시 감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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