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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화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머니앤파워 2023. 11. 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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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째 사망사고 발생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고용노동부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해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해 하부에 설치하는 가설 부재) 상부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중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화건설 시절인 지난 2022년에 1(1)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한화가 2022 11 한화건설을 합병한 후 2023년에는 4(4)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5)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11~12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화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가 됐다.

이정식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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