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범정부적 역량 총동원 추진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불법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하여 처단하고, 불법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것, 서민민생금융 확대,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환수,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철저한 세무조사, 형사사건 유형별 선고형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강화하라.”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한 모두발언에 대해 후속조치 차원으로 정부 관련 기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주재로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대검찰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지난해 8월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검찰청),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검·경,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검·경, 법무부),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금융위),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국세청 차장 주재 전담TF 구성)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및 기관 협력 체계 확대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도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포함하는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해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 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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