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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신고의무, 신체검사시 부상, 동물원 허가제 등

머니앤파워 2023. 11. 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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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내달 14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84개 발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내달 14일부터 재산등록 대상인 고위공무원은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된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다.

법제처는 12월부터 이를 포함한 총 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84개 법령 중에는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할 때 비트코인 같은 가장자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주식처럼 가상자산 거래 명세도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은 가상자산 정보를 취득하거나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새 병역법에 따라 다음 달 21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가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을 경우 국가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당선돼 취임하는 사람은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여기에 동물원과 수족관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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