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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독해 상습체불액 91억원 적발 ‘즉시 사법처리’

머니앤파워 2023. 12. 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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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익명신고센터’ 31일까지 운영…이정식 “방지 개정안 처리 시급”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전경. (인터넷 거리뷰)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 의심 기업 131개소와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해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민생에 직결되는 법률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통과 시켜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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