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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받고, 폭력가하면 선거사범으로 단속된다

머니앤파워 2023. 12.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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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2일부터 ‘5대 선거범죄’ 선정…윤희근 “공명선거 뒷받침”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내년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이 12일부터 가동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3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023 12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선거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로서,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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