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불량으로 중징계…제보자 “손방망이 처분”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정 모 감사실장이 19일부로 퇴직했다. 감사실장은 임기 2년 정무직으로 12월 말까지 임기제다. 임기 10여 일을 앞두고 퇴직한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10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산단공 이상훈 이사장을 상대로 산단공 정 모 감사실장의 근태 불량에 대해 콕 집어 질의하기 시작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실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봤다”고 시작했다. 정리하자면, 무단 조퇴, 허위공무외출·무단이탈, 무단지각, 무단결근 등 총 34건의 근태 불량을 했다는 것. 이에 이 이사장은 “사실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고, 정 의원은 “종합 국감때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19일. 감사실 관계자는 20일 “정 모 실장은 어제부로 퇴사했다”고 밝혔다. 산단공 관계자는 “근태 불량으로 확인된 정 모 감사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중징계는 출근정지 등”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익명의 제보자는 메일을 통해 “(정 모 전 실장은) 해고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휴가 같은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감사실장은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위직이다. 이 제보자는 또 “무노동에 따른 임금 부당수령, 출장비 부당수령,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사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2달 정도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중징계 처분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퇴직금이나 급여 등도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유사한 행위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보제도 활성화, 윤리교육 등에 대한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사 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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