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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줄었다지만…여전히 10곳 중 4곳 경험

머니앤파워 2023. 12.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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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없는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공정위 “아직 미정착”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올해 국내 가맹점주의 10곳 중 4곳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이른바 갑질인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2023년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이었다. 이는 1년 전(46.3%)보다 7.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됐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지난해(84.7%)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83.1%)도 전년(84.6%) 대비 1.5%포인트 감소했다.

공정위는 고물가·고금리·소비 부진 등 3중고로 인한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늘어났고, 가맹점주의 매출과 수익도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이 지목한 가장 흔한 갑질은 부당한 광고 비용 전가(15.2%)였다. 본사가 광고 행사에 앞서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는 58.6%에 그쳤다.

사전동의 과정에서도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일어났다. 사전동의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0%였다. 광고 행사에 동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는 가맹점주는 14.3%였다.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부 가맹점주는 사전동의 과정에서 동의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기권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본사는 이를 임의대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광고를 진행했다. 기권한 가맹점주를 동의로 간주한 비율은 10.9%였다.

공정위는 광고·판촉비용의 부당전가를 막기 위해 지난해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시장에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고·판촉 관련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정책적으로나 시장감시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0.5%였다.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해야 한다는 응답도 79.5%에 달했다.

올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사례는 1710건으로 전년(1244) 대비 37.5% 늘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건수가 늘어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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