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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649만명…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인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 원, 기금 적립금은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 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 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 200원, 6790원씩 인상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 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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