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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수입사 ‘얀마’, 농민 속여 판매하다 적발

머니앤파워 2024. 1.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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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및 연월 거짓 표시…공정위, 시정명령과 2억원 부과

얀마농기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농업기계.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얀마농기코리아(이하 얀마)가 자사 농업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3 3 31일 기준 얀마는 일본 얀마(Yanmar)’사가 2023 6월 기준 지분 100%를 보유해 설립한 한국 법인이다.

얀마는 2016 12월부터 2021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하여,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하여 판매했다.

농업기계는 재고 기간 동안 부품 부식, 성능 저하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제조된 농업기계일수록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만약 소비자가 제조 시점을 잘못 알고 구매할 경우 재고 기간 동안의 가치 하락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조된 지 오래된 기계일수록 안전성이 떨어져 사용자의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제조 시점을 사실대로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얀마는 이 사건 농업기계의 제조 시점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일반 농업인들은 실제 제조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제조 연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실제보다 최근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제조 시점을 잘못 알 경우 농업인의 재산상 피해나 사용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조 시점 정보는 농업기계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얀마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이앙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중요 정보로서 농업인의 재산이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려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재산상·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농업기계 시장점유율은 2021 4~2022 3월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 대동(24.6%), 엘에스엠트론(23.9%), 티와이엠(17.4%) 순이며, 얀마농기코리아 5(4.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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