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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올해부터 0세 1백만원 1세 50만원

머니앤파워 2024. 1.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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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대폭 인상…복지센터나 온라인 신청 가능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0(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12~23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의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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